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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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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6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이 국내외의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중에서 순수기술적 사항을 분리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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