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 담당자윤기환
- 담당부서전기용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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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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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70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危害)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대여업자 등에 대한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25조제5호 등) (1) 복사기, 정수기 등 전기용품의 대여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대여할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음. (2) 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안전인증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대여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함. 나.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1) 안전인증을 받도록 지정된 전기용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제품 등 중에서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만으로도 화재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성 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해당 전기용품에 자율안전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함. (3)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용품의 위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