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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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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771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역조정에 필요한 상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 지원대상 업종의 확대(안 제2조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영향이 서비스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함.   나. 무역조정기업 신청자격 보완(안 제6조제1항)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정함.   다. 심각한 피해의 기준 보완(안 제6조제2항제1호)    (1) 모든 서비스업으로 무역조정의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해당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25 이상이 감소된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심각한 피해로 정함.   라.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 상담 지원(안 제9조의2 신설)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피해가 인정된 기업으로서 신속한 경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회계․법률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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