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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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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 제정이유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초기시장의 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하며,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나. 지능형 로봇제품의 보급 촉진(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증받은 자는 해당 지능형 로봇,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안 제2조제2호 및 제18조)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제정․공표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에게 지키도록 함.   라. 로봇랜드의 조성 등(안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마. 한국로봇산업진흥원(안 제41조)      지능형 로봇산업분야의 기술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지능형 로봇기술 조사연구 및 출판․전시․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바.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안 제4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 로봇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소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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