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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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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5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 중 공장설립의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이의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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