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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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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3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품의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지원(안 제2조제4호 등)    (1)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산구조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산업 분야를 지원ㆍ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제품서비스화로 정의하고, 정부는 제품서비스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환경친화적 산업 분야의 육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구축을 보다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3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산업환경 통계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제도 도입과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생태산업단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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