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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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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9호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급등으로 인하여 석유를 절취할 목적으로 송유관을 파손하는 사건이 급증함으로써 국가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과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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