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2-2110-5446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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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2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 관련 시설 책임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긴급안전조치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허가관청 등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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