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정보통신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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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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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32호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인 이 법에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제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