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이한익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2-2110-4895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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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21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의 원활하고 안전한 공급을 뒷받침할 지구 및 지역 정압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에 필요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시설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