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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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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33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기간(안 제9조)     (1) 종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에 대한 판정시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음.     (2) 무역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2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1) 현행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이 수출입 거래경로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거래되더라도 동일한 조사ㆍ판정절차를 다시 거쳐야만 제재가 가능함.     (2)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 하거나 그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과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과의 동일성 여부, 정당한 권리 취득 여부만을 기초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간략한 절차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ㆍ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안 제22조의4 신설)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협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과 양자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그 대상국가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안 제22조의5 신설)     (1)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음.     (2)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 조사 신청을 하면 해당 산업이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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