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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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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35호 전시산업발전법 1. 제정이유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규모 1조불 시대를 대비하는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시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시사업자를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산업의 수요조사(안 제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전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시사업자의 등록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전시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   다. 전시시설의 건립(안 제11조)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적정 시설규모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시설 건립계획에 대한 조정권한을 부여함.   라. 전시산업의 기반 조성(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전시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시회인증, 전시산업의 표준화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마. 전시회 평가제도(안 제22조)     정부지원 전시회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국내 전시회 개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바. 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안 제26조)     전시시설의 효율적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전시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임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한 국․공유지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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