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형석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연락처042-491-5187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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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36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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