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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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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1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등교육 실시 학교가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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