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최복준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동반성자과
- 연락처042-481-4491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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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2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제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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