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홍장의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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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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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8934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음에 따라,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이 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의 원활한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안 제2조제8호 및 제35조의2 신설) (1)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신탁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탁업법」 외에 이 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허권 중에서 특허원부에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이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또는 실시권의 이전, 기술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인력,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특허신탁관리기관의 의무(안 제35조의3 신설) 특허신탁관리기관은 특허권에 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특허권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목록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특허신탁관리기관 등에 대한 제재(안 제35조의5 신설 및 안 제41조) 특허신탁관리기관이 특허권 목록의 작성․공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허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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