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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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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7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상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각종 학교에 종사하는 자도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위원회의 전문가 범위를 보완하고,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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