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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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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률 제901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불법전기용품을 중개 판매하는 신종영업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 및 전기용품구매․수입대행업자의 경우에도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수입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불법전기용품의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의 중지 권고, 공표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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