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영화
- 담당부서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 연락처042-471-8437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217
- 첨부파일
P ⊙법률 제91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며,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조합의 명칭(안 제5조제2호 신설)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나.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원 외의 자의 조합사업 이용(안 제35조제3항)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사업 이용 분량의 총액이 조합원 이용 분량의 총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라. 임원의 자격(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려는 조합원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함. 마. 조합 해산등기의 촉탁(안 제73조제3항 신설) 주무관청은 조합의 해산을 명령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함. 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안 제118조의2 신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 벌칙의 상향조정(안 제137조제1항, 제138조 및 제140조) (1) 정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