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담당자박재흥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02-2110-516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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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9331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제5조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 및 시행에”를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로 한다.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제8조제5항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으로, “제20조의 규정”을 “제39조”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제32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을 “중소기업중앙회를”로 한다.제33조의 제목 “(권고 및 명령)”을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4조의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제42조 중 “대표자,”를 “대표자나”로, “·사용인 그”를 “, 사용인, 그”로, “종업원이 법인”을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대하여 제41조 각 호의”를 “관하여 제41조의”로, “한 때에는”을 “하면 그”로,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로, “과한다”를 “과(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명령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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