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유동준
- 담당부서중기청 기업금융과
- 연락처042-481-4385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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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지역신용보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법 제17조제8호ㆍ제9호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재단의 업무 범위에 추가함.나. 구상채권의 매각(법 제25조의2 신설)구상채권의 증가에 따른 재단의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 변경(법 제35조제1항 등)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업무수행, 감독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ㆍ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 범위(법 제35조제3항제5호의2ㆍ제5호의3 신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마. 자료제공의 요청(법 제37조의2 신설)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938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각각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제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0조제1항 본문 중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제7장의 장 제목 “全國信用保證財團聯合會”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제35조제1항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6조 본문 중 “聯合會”를 각각 “중앙회”로 하며, 제35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한다. 5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의3.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7제2항, 제37조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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