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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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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률 제9429호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제46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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