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김정대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2-2110-5302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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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26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이유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하며,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기업입지지원단(법 제7조의4 신설)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나. 산업용지의 전대 금지 등(법 제38조의2)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轉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적기ㆍ적소에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 및 규모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함.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등(법 제3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라. 산업용지의 분할 제한(법 제39조의2)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거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