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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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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업무의 종류 및 업무의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률 제9377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기재한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전자무역문서의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제2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평생교육법」에 의한”을 “「평생교육법」에 따른”으로 한다.제26조의 제목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 등)”을 “(출입ㆍ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일”을 “14일”로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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