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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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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0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플랜트 수주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내 전문임기제를 정원 대체 전문임기제로 전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1명(7급 1명) 및 기술직군 1명(7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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