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담당자민문기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2-2110-559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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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0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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