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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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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1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5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제22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제24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4항ㆍ제7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제5장(제37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6장(제48조 및 제49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분쟁조정위원회와 그 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제도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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