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6

⊙법률 제9503호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호를 삭제한다.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한다.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