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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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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4호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제2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분과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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