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담당자이근하
- 담당부서부품소재총괄과
- 연락처02-2110-5508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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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83호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 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제3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을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④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제40조제1항 중 “이 법에 의한”을 “이 법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