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유통산업발전법

26

⊙법률 제9585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시ㆍ군ㆍ구”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로 한다.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