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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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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95호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가맹사업진흥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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