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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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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96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지식경제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계량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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