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담당자양해구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2-2110-5467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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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34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제14조제1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요자 등은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를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면”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변경공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로 한다.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 수요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개선명령”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사용자”를 “수요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시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업 등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때에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경우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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