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담당자배준형
- 담당부서기계항공팀
- 연락처02-2110-5624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99
-
첨부파일
P ◉법률제8402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다목적헬기의 명칭을 기동용회전익항공기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안 제3조제1항) (1)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 정부 수요 중심의 항공우주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민간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전반의 기본방향을 수립하는 데 미흡함. (2)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방향, 추진체계.전략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항공기 등의 성능 및 품질검사 면제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 중 국외에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는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피하도록 함. 다.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의 명칭을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안 제16조제4항) 기동용․공격용회전익항공기를 개발하는 다목적헬기개발사업이 기동용회전익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다목적헬기개발실무위원회의 명칭을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로 변경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