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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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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97호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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