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02-2110-483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8
- 첨부파일
⊙법률 제9498호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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