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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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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499호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전단 및 제5조제1항 전단 중 “종합ㆍ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종합ㆍ조정한 후”로 한다.제6조를 삭제한다.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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