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담당자유재호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2110-5398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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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82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전단 중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제6조를 삭제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제24조제1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2조(양벌규정) 법인ㆍ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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