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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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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5호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제23조제1항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으로,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제30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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