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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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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7호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45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입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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