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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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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08호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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