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26

⊙법률 제9532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전단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統合하여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이를 統合하여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企業活動規制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를 “이를 통합하여”로 한다.제47조제5항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제7장[제1절(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2절(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8장(제74조 및 제75조)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