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담당자박민정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2-2110-5468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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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33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연료용 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도시가스”로 한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3호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천연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를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로, “배관(配管)”을 “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가스를”을 “도시가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가스 사고”를 “도시가스사고”로 한다.제10조의5제1항 전단 중 “가스수급상”을 “도시가스 수급상”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을 “가스공급시설”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가스를”을 “도시가스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그 공사계획”을 “해당 공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가스공급시설 외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가스를”을 각각 “도시가스를”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가스수급상”을 “도시가스 수급상”으로 한다.제17조의3제1항제5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19조 중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한다.제20조의 제목 “(가스의 공급규정)”을 “(공급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스요금”을 “도시가스 요금”으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가스를”을 “도시가스를”로 한다.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적인 가스”를 “일시적인 도시가스”로,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한다.제25조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가스의”를 각각 “도시가스의”로 한다.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가스사용시설로 변경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장의2의 제목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30조의3제4항제1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스 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30조의4제2항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30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30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30조의7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가스배관”을 각각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40조제1항 중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스수급”을 “도시가스 수급”으로,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한다.제40조의3 중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한다.제41조제4항 중 “가스사고”를 “도시가스사고”로 한다.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스의”를 “도시가스의”로 한다.제43조의2제2항 중 “가스를”을 “도시가스를”로 한다.제43조의3 중 “가스사고”를 “도시가스사고”로 한다.제46조제2항 중 “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중 “가스 공급을”을 각각 “도시가스 공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가스 공급에”를 “도시가스 공급에”로 한다.제50조제14호 중 “가스배관”을 “도시가스배관”으로 한다.제54조제2항제3호 중 “가스를”을 “도시가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의 용어 정의(법 제2조제1호 신설) 1) 종전에는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도시가스사업으로 정의하면서 도시가스를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였으나, 도시가스에는 현실적으로 연료용 가스 외에도 산업용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가스ㆍ나프타ㆍ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도시가스를 별도로 정의함. 3) 도시가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법 적용상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안전성 유지(법 제11조제4항) 1)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변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은 현행과 같이 계속 듣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도시가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사용자를 위하여 신속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법 제28조의2 신설) 1) 도시가스사용자가 연료용 가스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면서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방치하여 가스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공자와 도시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 가스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