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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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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법률 제9427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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