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담당자송영상
- 담당부서기술표준정책과
- 연락처02-509-7223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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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법률 제9430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공산품”이라 함은”을 ““공산품”이란”으로, “최종제품”을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역안”을 “지역 안”으로 한다.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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