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
- 담당자강원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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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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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7조제2항제8호ㆍ제9호, 안 제51조제2항다목 신설)1)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부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2)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용가구의 추가 등으로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가 빈번히 발생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는 경우 안전거리 등 안전상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3) 사업소 부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압력용기, 충전설비 또는 로딩암의 수량을 증가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와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여 소규모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나. 가스공급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주기 완화(안 제42조제1항제2호다목)주택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높으므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가) 본문]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 등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거리를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소 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보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이 발생하므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로 명확하게 한정함.라.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완화[안 별표 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9) 및 별표 5 제1호가목1)다) 신설]통상산업부령 제34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3월 1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 등의 경우 허가받은 이후에 주변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시설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성평가 결과에 맞게 보완하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귀책사유 없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함.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처리능력기준 적용 면제대상 확대[안 별표 4 제1호가목3)마(2)신설]1984년 8월 28일 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의 처리 능력을 줄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간 1만톤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바.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안 별표 4 제1호가목10)바) 및 같은 표 제2호가목5)타) 신설]건축물의 옥상 등 충전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로서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활성화함.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시공표지판 부착 의무화[안 별표 20 제1호가목9)자) 신설]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등을 한 경우 공사명, 시공업체명 등을 적은 시공표지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아.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화 기한 연장(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8조제1항제2호)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로서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염화비닐호스로 설치된 경우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 호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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