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 담당자이재석
- 담당부서지식서비스과
- 연락처2110-5127
- 등록일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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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86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으로 한다.제2조제7호 중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공공기관”이란”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국무총리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인”을 “20명”으로, “국무총리실장”을 “지식경제부 제1차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제8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지식경제부차관”을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두도록 하고,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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