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담당자이옥형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 연락처02-2110-5623
- 등록일2016-12-19
- 조회수145
- 첨부파일
⊙법률 제9589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국무총리소속하에”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國務總理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실무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개발실무위원회(이하 각각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소관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의 직급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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