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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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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87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제68조의 제목 “(양벌규정 및 형법규정의 배제)”를 “(양벌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로 한다.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9조(조사 및 처분)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4호, 같은 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0조제2항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의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자  2의3.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내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한 자  3의2. 제31조를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내국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0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한 자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물품에 대하여 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등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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